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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52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8. 22.까지 사이에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실을 운영하던 소외 C과 해당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소외 C과 피고는 2014. 8. 22. 차용인을 C 및 피고 2인 연명으로 하여 2014. 9. 1.까지 위 차용금 3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2015. 1. 19.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C이 2015. 9. 2.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 D의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소외 C은 2015. 5. 18. 원고가 소외 E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1855)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같은 법원 2015카단39973)에 관하여 착수보수를 9,000,000원, 성공보수를 10,000,000원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원고와 체결하면서, 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외 E를 상대로 한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은 2015. 6. 8. 인용되었고, 위 본안소송 역시 2015. 12. 11. 인용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그런데 원고는 2016. 6. 1. 피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827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인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