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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분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C이 횡령한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기보고서에 전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거나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제24기 1분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은 2008. 3. 29.부터 2010.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

② G는 2010. 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였는데, C이 2010. 4. 23.경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고,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상 2010. 3. 31. 기준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26,446,500,000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C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