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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설령 특수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해의 점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내용과 진술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처음 본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단지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진 사실과 자신이 어떤 물건에 이마를 맞은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명정 상태에 있던 피해자 F 외에 노래방 카운터인 범행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노래방 종업원 등이 있었음에도 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는 점, ③ 노래방 종업원인 증인 G의 증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니라 천정 모서리와 피해자의 뒤쪽 벽 사이 중간쯤 되는 벽면을 향해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졌고,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러한 G의 진술은 음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각성 상태에서 사건을 목격한 것일 뿐 아니라, 목격 당시의 상황과 거리, 위치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주취상태에 있었던

F의 진술에 비하여 보다 높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재떨이는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서 그 밑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 파손되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