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67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0. 체결된, 별지 목록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0. 체결된, 별지 목록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