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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6 2020가단3514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0.부터 2015. 8. 13.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