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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시민도서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직동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여, 55세)가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조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