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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환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부산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감전시장 부근 부산은행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우리은행 관련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새벽시장 부근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 정보제공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