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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6762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1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14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차임 월 4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년 8월경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는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인 D에게 임차권의 양도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D은 2012. 10. 25.경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4.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2. 11. 1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영수증에 원고의 이름과 금액 등을 추가로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D으로부터 ‘발행인 : 피고, 수취인 : 원고, 액면금 : 8,500만 원, 지불기일 : 일람출금, 발행일 : 2012. 11. 17.’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2. 11. 19.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2년 제1008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정증서는 발행인 및 수취인을 대리하여 E이 작성을 촉탁하였다.

원고는 2014. 11. 19. D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 용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원고에게 “B 대 D”이라는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7월경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