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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19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단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D은 표에 기재된 대출채무 모두에 관하여, 피고 B은 표 순번 2에 기재된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 망 D, 피고 B은 위 대출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위 신한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D B D D 2)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고, 2014. 3. 18. 당시 위 각 채권의 잔액 및 지연손해금률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피고 C는 망 D의 상속인으로 1999. 6. 28. 창원지방법원 99느단4457, 4464, 4471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1999. 6. 30.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의 2014. 3. 18.까지 원리금 합계 557,909,529원 및 그 중 원금 132,920,537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채무인 위 각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