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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3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 이면도로에서 7번 지방도 대로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7번 지방도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덕계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7번 지방도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