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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2가단50101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5,7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갑 1-1~1-9,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B 종교용지 585㎡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박공지붕 단층교회(에이동 1층 262.26㎡, 에이동 지층 46.36㎡, 비동 1층 9.00㎡) 및 C 도로 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단층교회 건물을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 5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49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서류를 제공하는 날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7. 4. 2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9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08. 9. 25. 잔금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③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2471호로 64,738,73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2012. 7. 16.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사실 역시 자인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로부터 아직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4,309,9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D교회(담임목사: E)가 이 사건 교회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D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잔금 지급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D교회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