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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4월, 추징 24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위협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