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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9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8:5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이 약을 조제하기 위해 조제실에 들어간 사이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