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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가단359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05가단14713호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5. 17. ‘원고는 피고에게 20,780,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6.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다시 이 법원 2016가단1164호로 원고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6. 5. 11. 무변론 피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9807 파산선고, 2007하단2982 면책사건에서 2008. 2. 15.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2008. 3. 4.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