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5.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G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진단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