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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5가단768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G은 2009. 4. 7.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G은 2009.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7.부터 2010.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양도 및 변경 등기 1) G은 2010. 3. 2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에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8,080만 원을 양도하고, 2010. 3.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G은 2011. 10.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10. 28.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8,080만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1) 원고 B, C, D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508호로 G에 대하여 합계 9,000만 원(원고 B 2,000만 원, 원고 C 3,000만 원, 원고 D 4,000만 원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며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같은 달 21.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