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C가 배서한 약속어음 2장을 받고 49,37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24686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6. ‘C는 원고에게 49,3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섬유염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C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2011. 3. 31.부터 2011. 6. 9.까지 사이에 교부받은 약속어음 금액의 합계가 187,649,500원에 이르렀다(위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2011. 10. 18.부터 2012. 1. 1.까지이다). 다.
이에 피고는 C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1. 6. 17.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는 2011. 10. 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11. 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38,000,000원으로 하여 남일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11. 9.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C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아무런 원인 없이 허위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②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C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