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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3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2. 28.자 대여금 70,000,000원(변제기 2007. 4. 15.)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