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4. 08: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위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병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슈퍼 밖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더덕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51,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슈퍼 앞 인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벽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확인)
1. 수사보고(벽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경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