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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2 2015가합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C 전 4,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5기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묘소 주변에는 별지 1 사진과 같이 입목이 존재하고 있다

(별지 1 사진 중 선 내부가 이 사건 토지이고, 어두운 색 부분이 입목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입목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이 사건 토지와 D 소유의 삼척시 E 임야가 접하여 있다.

그리고 위 양 토지의 경계지점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표식이나 경계석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D 소유의 위 임야에 관하여 벌채 허가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4. 12. 4. 벌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소나무 33그루, 밤나무 3그루, 낙엽송 9그루, 자작나무 1그루(이하 위 입목을 통틀어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를 벌채한 다음 이를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 라.

원고는 위 벌채행위를 피의사실로 하여 피고를 절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5. 3. 13. “이 사건 토지와 D 소유의 위 임야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피고가 벌채한 목재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절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5년 형제15호)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3호 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입목을 벌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입목은 조경수로 사용가능한 수목이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