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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56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예금통장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범인 C,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한 K 등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