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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1. 22:29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네거리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진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1. 23:18경 대구 서구 E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E지구대 내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