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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정3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 및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8. 6. 27. D와 체결한 위 B 주식 33주(1주당 10,000원, 양도금액 33만 원), 위 C 주식 3,305주(주당 10,000원, 양도금액 3,305만 원)에 대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은 같은 해

8. 6.자로 위 D가 그 계약을 철회하며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위 주식양도ㆍ양수와 관련된 (2018년)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고서 작성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그룹 F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D 이름 옆에 ‘D'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각 1부씩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피고인 답변서, E그룹 경위서

1. D의 당사자 진술서(내용증명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가 2018. 8. 6.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한 2018. 6. 2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임한 주식양도양수에 필요한 판시 각 문서의 작성권한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

따라서 범행이 성립하지 않거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