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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071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겸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A에게, 2008. 12. 5.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5., 연체이율 연 14.5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2011. 2. 21.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1., 연체이율 연 15.08%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망 A은 이자 미상환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7. 29. 현재 제1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20,490,136원(원금 19,971,055원, 이자 등 519,081원), 제2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10,272,168원(원금 10,000,000원, 이자 등 272,168원)이다.

다. 망 A은 2013. 5. 3.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18. 사망하였다.

이후 망 A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 전국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A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762,304원 및 그 중 19,971,055원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4.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0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A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