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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105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B과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98,000,000원과 숙소보증금 32,000,000원의 합계 13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2013. 3. 31.까지, 40,000,000원을 2013. 4. 30.까지, 50,000,000원을 2013.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증서 2013년 제251호)를 작성하였다.

나. B이 2013. 3. 31.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5. 23.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133,952,2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4043호로 ‘B이 C 아파트 신축공사(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주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133,952,20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추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B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된 현장소장이어서 B에게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