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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도10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불법 체포와 관련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정상관계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