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2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역 주행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27 세), 피해자 G(23 세), 피해자 H(28 세),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60,6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3:45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