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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노1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에 모친으로부터 칼을 치우라는 말을 듣고 원심 판시 식칼을 들어 옮기기는 하였으나, 위 식칼을 들고 F에게 “어떻게 해 줄까, 죽여줘”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9:00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인 D빌라 B동 103호 현관 앞에서, 모친 E과 위층에 사는 피해자 F(여, 30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줄까, 죽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F의 일부 진술 등을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변소하고 있는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고,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증거로 E의 검찰 수사단계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 원심 판시 식칼을 들고 나왔는데 칼날이 위로 향한 상태로 들고 있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칼을 든 채 피해자 F에게 “어떻게 해 줄까, 죽여 줘”라고 말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위 피해자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야 너네 다 나와봐”라고 말하여 도발한 다음 피고인의 모친과 말싸움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