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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403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