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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7 2016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0:20 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 탄 보건소 앞 횡단보도 상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충 레포츠 공원 쪽에서 송 탄 출장 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6 세) 의 우측 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경 막상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