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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2 2014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9:03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식당 앞 7번국도 상을 영덕에서 포항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약 106km(과속, 제한속도 80km/h)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상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09:49경 포항시 북구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사체검안서 사본 1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8매, 차적조회, 수사보고 - 스키드마크에 따른 속도산출 건, 수사보고 - #1 봉고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확인 건,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하달(14-67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