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08. 7. 24. 특수절도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2009. 8. 20. 특수절도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고,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0. 7. 8. 절도죄 등, 2010. 9. 7.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2009. 12. 1., 2010. 5. 28., 2010. 6. 28., 2010. 7. 29., 2010. 8.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0. 7. 26.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1. 04: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혼자 있게 되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750,000원과 330,000원 상당의 상품권(10,000원권 상품권 18장, 5,000원권 상품권 10장, 금강제화상품권 100,000원 권 1장),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25,000원 상당의 담배 88보루, 450,000원 상당을 충전한 교통카드 1개, 156,500원 상당의 숙취음료 4종 40여병, 93,500원 상당의 가방과 비닐가방(쇼핑백) 각 1개, 80,000원 상당의 금고 및 포스 열쇠 등 합계 4,18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4. 3. 03:5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1,000,000원과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5,000원 상당의 담배 38보루, 3,200,000원 상당을 충전한 교통카드 등 합계 5,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