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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8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0-16에 있는 ‘ 성 암 교회’ 앞 이면도로를 현대 홈 타운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 세 )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