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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53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에 있는 잠실3 사거리 앞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토바이 액셀을 그대로 잡아 당겨 위 D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단속 중임에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 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