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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62 | 지방 | 2000-07-14

[사건번호]

2000-0662 (2000.07.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주민세 부과처분도 정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380,570원을 2000. 1.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위법하여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건 주민세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 세액에 따라 소득세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주민세 과세자료통보(소득46210-1339. 1999.8.25)를 하자, 동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위법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중에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주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