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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나11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20. 오전 10시경 자신을 C은행 D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D는 원고에게 B 카드론 1000만 원 중 590만 원을 변제하면 C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 대표 전화번호인 ‘E’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 직원이라 칭하는 F와 통화하였는데, F는 원고에게 G 명의의 H조합 계좌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5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E’이 B의 대표 전화번호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었다.

이후 원고는 다시 ‘E’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 직원이라 칭하는 I와 통화하면서 I에게 원고가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5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렸고, ‘E’이 B의 대표번호라는 사실도 확인받았다.

그런데 D가 원고로 하여금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이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59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내용에 따르면 ‘E’의 대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위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8. 11. 15.경 C은행 D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고의 대출금 중 590만 원을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입금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18. 11. 20. 11:57 G 명의 H조합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사실, ‘E’이 피고의 대표 전화번호인 사실, 원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원고가 G 명의 H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