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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51106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2. 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서의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같은 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년 동안 이를 무상사용하게 하면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는 위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04. 1. 16. 사용승인을 받은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4. 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을 무상사용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 위 실시협약에 따른 피고의 무상사용기간을 19년 184일로 변경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실시협약을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점유권원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약 19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별도로 2003.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000,000,000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2011. 7. 27. 정하여 대출하면서,"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