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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는 그녀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친분을 유지 해오 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6.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저는 홍합 보관용 망을 제조하는 공장 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곧바로 변제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은 공장의 종업원에 불과하여서 그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의 차용금도 개인 채무 금의 상환에 사용할 예정에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이불공장 운영자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에게 돈을 맡기면 그곳에 투자 하여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불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자신 및 부친의 채무 금 상환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의도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불사업에 투자 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1,56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