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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1. 9. 15.부터 2012. 6. 30. 강제폐업이 될 때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 609호(실제로 사용한 사무실은 ‘서울 중랑구 E 상호 불상의 건물 4층’에 소재함)에 의류 도소매, 원단 도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인적사항 불상)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한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급가액의 약 5%의 금원을 받고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금액을 용돈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 2012. 7. 25.경 서울 중랑구 E 근처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대표자 I에게 715,1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67,933,25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하고,

2. 2012. 7. 25.경 서울 중랑구 E 근처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주)K’ 대표자 L로부터 537,79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입)-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