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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31 2013가합413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4. 20. 당시 피고 소유이던 세종 C 임야 2,47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4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서대전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와 존속기간 2012. 4. 20.부터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위 신용협동조합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6. 12. D와, 위 임야 중 910/2,476 지분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대금 3억 4,5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7. 31.까지,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12. 9. 30.까지 각 지급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 잔금 지급 시 융자금, 지상권 설정을 말소함. 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D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12. 위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E은 D에게 같은 날 5,000만 원, 2012. 6. 1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체하였다. 라.

위 임야는 2013. 4. 3. 위 C 임야 786㎡, G 임야 62㎡(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H 임야 804㎡, I 임야 60㎡, J 임야 764㎡로 각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 인 K의 일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