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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 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주로서,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15:2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 D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일명 ‘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 규모, 영업기간과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