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 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주로서,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15:2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 D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일명 ‘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 규모, 영업기간과 이익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