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8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범행, 죄질, 편취 액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