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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 9. 위 E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해삼을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까지 해삼 31,304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 위 E에서 같은 이유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소라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까지 소라 64,565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2.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위 E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해삼에 물을 반복적으로 묻히고 얼려 중량을 늘리는 속칭 ‘글레이징’ 작업을 통하여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킨 후 이를 포장함에 있어 실중량이 약 610g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량 1.0kg(수분함량 10%)’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수산물의 표시기준인 오차범위 5%를 벗어난 중량을 표시한 해삼 80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산화나트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