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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등을 발로 가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A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동 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