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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04111

중개보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7. 9. 28.경 매도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C 사이에 체결한 대전 유성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42억 원 -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 지급) - 중도금 3억 8,000만 원(2017. 10. 20. 지급) - 잔금 38억 원(2017. 11. 20. 지급) -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 중개보수는 계약금액의 0.9%인 37,8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41,580,000원)

다. 피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피고와 매수인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중개보수 4,15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중 매수인 C 측에서 대출신청을 위해서 현금매출자료 등을 무리하게 요구한 탓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파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중개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앞서 본 매매계약 내용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