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40』
1. 피고인은 2015. 9. 2. 13:1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화물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500원 상당의 못통 1개, 3,000원 상당의 먹통 1개, 10,000원 상당의 조줄대 5개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8』
2. 피고인은 2016. 1. 16. 19: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인숙 207호실에 거주하던 중 201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옥매트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340』
3. 피고인은 2015. 8. 30. 11:00경 대구 중구 I빌딩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 11:00경 전항 기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하순 18: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병원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 전기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드릴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670』
6. 피고인은 2016. 5. 26. 01:00경 대구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