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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J 구청 도로 과 도로 관리 팀에서 근무하는 지방 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6년 경 공소장에는 ‘2010. 4. 21.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6년 경부터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부터 서울 노원구 K, 2 층에서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직무 유기 피고인은 서울 J 구청 도로 과에서 발주하는 ‘M 공사( 연간 단가)’ 의 공사 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 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 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서울 J 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은 N 주식회사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여 위 공사 전체에 대하여 B이 운영하는 L에 하도급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J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로 포장공사, 포장도로 유지 ㆍ 보수공사 등 도로 환경개선사업[ 이하 L이 J 구청으로부터 낙찰 받아 시행한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공사 일체를 ‘ 이 사건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등’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B이 낙찰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7. 2. 23. 21:05 경 서울 강동구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