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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5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