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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7 2020고단20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6. 5. 10.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은닉하고 강제추방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0. 16: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부서로 인치된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확인인의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는 등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로부터 체포 당시 신체의 외상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F가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난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