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6. 3. 경 남양주시 D 외 5 필지에 근린 생활시설 2동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들 및 E, F, G는 피해 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 사인 ( 주 )H 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 및 E, F, G는 위 근린 생활시설의 공사를 하고 ( 주 )H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위 건물을 점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 및 E, F, G는 2016. 8. 31. 06:00 경 위 근린 생활시설 A 동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건 물 안에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쓴 문구를 부착하고, 사무실 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열쇠로 잠궈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 G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 및 E, F, G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근린 생활시설 A 동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에 있는 열쇠를 떼어 내고, 피고인들 및 E, F, G가 산 열쇠로 잠궈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 G는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견적서( 열쇠),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